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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위의 경우 유효한 고소취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위의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문 2.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법정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③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문 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②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④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4.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③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④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5.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문 6.「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②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④「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7.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몰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④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8.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문 9.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③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④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0.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제2회의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문 11.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문 12.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②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등 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 13.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③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위법이다.

 

문 14.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문 15.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②「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16.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②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④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문 17.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 18.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유․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문 19.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문 20.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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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형사소송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제척․기피․회피제도            ②구속기간의 제한

③진술거부권의 고지          ④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문 2.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ㄱ.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ㄴ.상고심에서의 변론권

ㄷ.인신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ㄹ.피고인신문권

ㅁ.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ㅂ.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①ㄴ          ②ㄴ, ㅁ           ③ㄱ, ㄷ, ㅂ              ④ㄱ, ㄹ, ㅁ, ㅂ


 

문 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4.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휘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문 5.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②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문 6.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②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7.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 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④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문 9.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5세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지만 위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10.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2.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④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문 1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ㄴ.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ㄷ.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ㄹ.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문 15.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문 16.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증거의 채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사건의 쟁점정리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허가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문 17.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문 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ㄴ.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20.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ㄷ.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ㄹ           ④ㄴ, ㄹ문 1.형사소송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제척․기피․회피제도            ②구속기간의 제한

③진술거부권의 고지          ④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문 2.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ㄱ.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ㄴ.상고심에서의 변론권

ㄷ.인신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ㄹ.피고인신문권

ㅁ.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ㅂ.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①ㄴ          ②ㄴ, ㅁ           ③ㄱ, ㄷ, ㅂ              ④ㄱ, ㄹ, ㅁ, ㅂ

 

문 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4.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휘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문 5.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②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문 6.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②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7.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 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④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문 9.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5세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지만 위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10.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2.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④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문 1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ㄴ.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ㄷ.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ㄹ.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문 15.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문 16.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증거의 채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사건의 쟁점정리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허가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문 17.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문 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ㄴ.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20.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ㄷ.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ㄹ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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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ㄴ.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ㄷ.법관과 검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ㄹ.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지만,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ㄴ,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2.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없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문 3.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문 4.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③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사면이 있은 때

 

문 5.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6.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검찰에서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이라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③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문 7.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①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는 경우,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인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문 8.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②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④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

 

문 9.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 10.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길이 4∼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문 11.전문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되므로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문 12.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죄명

③적용법조

④범죄사실의 예비적 기재

 

문 1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경우

ㄴ.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

ㄷ.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ㄹ.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문 14.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③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문 15.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②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③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④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유무

 

문 16.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ㄴ.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ㄷ.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ㄹ.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①ㄱ, ㄴ, ㄷ         ②ㄱ, ㄴ           ③ㄴ, ㄷ, ㄹ         ④ㄷ, ㄹ

 

문 17.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③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④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

 

문 18.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의 심리에 관여하고 항소심에서 배석판사가 된 경우

②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③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④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문 19.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③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문 20.「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②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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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바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2.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관이 허위의 자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사건에도 적용된다.

 

문 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문 4.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칙금납부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년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문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

③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문 6.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환송 혹은 이송받은 법원은 다 계속 심리하는 것이어서 상소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징역형의 형기를 늘리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7.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문 8.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②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문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문 10.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체포․구속영장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문 11.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②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④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문 12.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문 13.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해당한다.

변호인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경우 보정적 추완이 인정된다.

④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문 14.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이는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기산한다.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문 15.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문 16.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ㄴ.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된다.

ㄷ.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ㄹ.보석은 무죄나 면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문 17.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②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자동차검문 중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다.

 

문 18.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문 19.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문 20.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②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및 구금은 불가능하다.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시키지 않고 증언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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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ㆍ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 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①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②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③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④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문 2.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문 3.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 4.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④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문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②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6.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7.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문 8.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문 9.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④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문 10.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③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11.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④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문 12.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③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문 13.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②주민들의 진정서사본

③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④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문 14.“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문 15.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②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문 16.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④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 17.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ㄴ.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ㄷ.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ㄹ.영상녹화물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ㅁ.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8.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문 19.「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 20.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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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약식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몰수․추징의 사유

ㄴ.상습범가중에 있어서 상습성

ㄷ.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사실

ㄹ.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

ㅁ.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①ㄱ, ㄴ, ㄷ             ②ㄴ, ㄹ, ㅁ             ③ㄱ, ㄴ, ㅁ             ④ㄴ, ㄷ, ㄹ

 

문 3.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②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④2일 이상 심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개정하고 변론종결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 4.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②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은 간접증거이다.

③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문 5.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②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설사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수사기관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문 6.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7.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검사,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완료 전에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 8.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선임대리권자가 고유의 선임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나, 고유의 선임권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②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미치지만,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④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문 9.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문 10.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가 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된다.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비 일당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1.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적정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문 1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

②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문 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행한 소송행위는 부적법하지만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 14.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수사방법은?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②검사가 절도피의자를 구속하여 1주일 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보다 세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2주일 연장하였다.

③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현장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④강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이미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검사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문 15.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에 관계없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6.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공동피고인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증거동의의 효력도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문 17.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면 족하다.

범죄일시의 기재는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범죄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이고, 범행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문 18.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폭행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폭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까지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후소(後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16세 미만의 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판사에 의해 소환받은 증인에게도 출석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문 20.증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ㄴ.정식재판에서 법관이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ㄷ.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법관의 자유판단이 배제되고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ㄹ.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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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된다.

③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문 2.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친고죄에 있어서 갑(甲)과 을(乙)이 공범인 경우에 갑(甲)에 대한 고소는 을(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③이혼소장이 각하되더라도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일단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 3.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관할을 위반하여 선고된 판결은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면 사건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된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관할이전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에만 할 수 있다.

 

문 4.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④피고인이 도망한 때

 

문 5.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

②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없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④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없다.

 

문 6.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법관이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는 제척되지 않는다.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 7.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문 8.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공소장에 구속영장 기타 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②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에 대한 공판심리가 개시된 후에 공판심리를 위하여 검사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다.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때에는 적용된다.

 

문 9.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공소제기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②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행위수단인 폭행․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 10.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②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기각된 경우에 피고인은 그 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1.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③공소가 취소된 경우               ④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③ 재산형의 가납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의 모두진술은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중에도 할 수 있다.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에 검사가 한다.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제시를 요하지 않고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으로 족하다.

 

문 14.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②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③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의 제한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문 15.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④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문 16.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증인에 대한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당사자가 신문하는데, 이를 ( 가 )이라고 한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 나 )이라고 하고, 반대편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 다 )이라고 하며, 필요에 따라 ( 라 )이 허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 마 )에 한한다.

     가                                                            

① 상호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유도신문    재반대신문

②교호신문       직접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재주신문

③교호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반대신문

④상호신문       반대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증인신문

 

문 1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또는 심신미약이었느냐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④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범죄구성사실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다.

 

문 18.갑(甲)과 을(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갑(甲)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을(乙)은 이를 부인하였다. 갑(甲)의 자백에는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법원이 선고할 재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갑(甲)에게는 살인죄, 을(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

②갑(甲)에게는 무죄, 을(乙)에게는 살인죄를 선고한다.

③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살인죄를 선고한다.

④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문 19.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통상문서

ㄴ.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ㄷ.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ㄹ. 의사작성의 진단서

ㅁ. 법원의 판결문사본

ㅂ. 공소장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ㅁ

③ㄱ, ㄴ, ㄷ, ㅁ        ④ㄱ, ㄴ, ㄷ, ㅂ

 

문 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③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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