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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수행직무 :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을 수행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취득방법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2) 시험과목 O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O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 |
3) 합격결정 기준 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4)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5)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6)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
7)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
8) 응시수수료 : 7월 시행공고시 고시 예정 |
9)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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