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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문 2.범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왕절개 수술에서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가 사람의 시기(始期)가 되므로, 이때 의사의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④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 3.「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마시게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히로뽕 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의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형법」 제27조의 규정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문 4.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

(가)甲과 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실제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나)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혼자 집에 있던 A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다)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를 살해하였다. (이때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가)

(나)

(다)

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B에 대한 살인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문 5.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6.범죄 후 법률변경시 신․구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는 것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특정 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문 7.판례에서 괄호 안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은 경우 (사기)

②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

여관업을 하는 피고인이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위반)

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

 

문 8.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②수 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9.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문 10.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③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④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②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문 12.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13.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

○고양이를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를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 준 경우(절도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저녁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중감금치사죄)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4.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乙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①살인미수죄의 교사범

②살인죄의 교사범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교사범

③살인죄의 교사범

④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절도죄의 방조범

 

문 15.책임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형법」 제10조의 책임능력에 대한 유무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책임능력판단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

(다)14세 이하의 자는 모두 책임무능력자이다.

(라)심신미약자인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벌을 감경한다.

(마)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항상 심신상실의 상태로서 책임이 배제된다.

   (가) (나) (다) (라) (마)

O     X    X     O     X

X     O    X     O     O

O     O    X     O     X

X     X    O     X      X

 

문 16.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①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하면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문 17.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주점도우미인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행차량에 이어 甲의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甲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20.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신문기자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감청된 자료임을 알고서 이를 기사화한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내지 공익의 면이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여부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교회담임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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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가톨릭교회의 신부가 자신에게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③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가볍게 2회 때린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갑자기 달려 나와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끌어당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④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요청 때문이다.

 

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를 받고 환자를 퇴원하게 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은 살인, 낙태,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③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면 법원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충동조절장애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④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미혼의 여자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 乙과 간통한 경우 甲과 乙에게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③甲은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문 6.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②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와 계속 폭행하므로 피해자가 급히 이를 피하기 위해 재차 도로를 건너 도망가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③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하여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산림소훼의 산불사고를 야기한 경우

 

문 7.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연 경우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④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문 8.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상관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상사의 지시에 의해 보관중인 휘발유 등의 군용물을 불법매각한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문 9.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ㄴ.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ㄷ.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ㄹ.벌금형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ㅁ.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ㅂ.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ㄱ, ㄴ            ②ㄱ, ㄴ, ㅁ             ③ㄷ, ㅂ             ④ㄷ, ㄹ, ㅂ

 

문 10.공범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자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11.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

甲이 乙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요청을 乙에게 전달하여 乙에게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문 12.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마약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상에 어려움이 있고 판로가 마땅치 않으며, 발각의 두려움과 함께 공범이 포악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조를 단념한 경우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④방화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문 1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형기가 형선고시에 확정되지 않고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乙이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후임 대표이사 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甲 주식회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②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및 영업주의 처벌근거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설을 따른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이 없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을 명시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④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영업원칙에 따라 소유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문 15.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②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③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하는 경우

④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문 16.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대인이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자 갱신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업무방해죄)

ㄴ.나대지 상태인 자신의 임야에 토석을 적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에 관하여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던바, 산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위 임야 상에 토석을 쌓아두었다.(「산림법」 위반)

ㄷ.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입국하였다.(「관세법」 위반)

ㄹ.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민원창구의 질의응답자료 중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심확보를 위하여 시행한 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자신이 버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폐기물관리법」 위반)

ㅁ.「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고 침술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①ㄱ, ㄴ         ②ㄴ              ③ㄷ, ㄹ         ④ㅁ

 

문 17.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형사제재이지만,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범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할 수 없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문 18.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주취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 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국인 甲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내이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②한국인 甲이 여행 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경우, 미국이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甲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국인 甲이 미국 시카고의 상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되어 미국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甲을 다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밀수입하려던 물품을 일본법원에서 몰수를 당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문 20.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은행지점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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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이 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일부 내용으로 게재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문 2.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③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장애 정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문 3.판례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인정한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만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ㄴ.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상사의 지시하에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ㄷ.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ㄹ.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증언을 한 경우

①ㄱ, ㄴ, ㄷ

②ㄱ, ㄷ,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문 4.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피교사자가 범행교사를 받고 승낙을 한 다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함께 교사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③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④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문 5.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②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③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문 6.다음 중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②존속살해죄에 있어서 ‘직계존속’

③살인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대상’

④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문 7.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사기죄

②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사기죄

③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사기죄

④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직무유기죄

 

문 8.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일수벌금제도란 범죄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④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문 9.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①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②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③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④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문 10.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인의제설이 지배적인 입장인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법인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해산, 조업정지, 단수․단전과 같은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④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문 11.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①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乙이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乙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乙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

②임대인 甲은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임차인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③사용자 甲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해고 근로자 乙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甲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乙을 폭행․협박하였다.

④甲은 경찰관 乙 등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

 

문 12.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13.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시위 단순참가자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되었다면, 체포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 甲의 지시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甲도 이들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은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문 14.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간의 관계

②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친 후 그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치로 부숴버린 경우, 절도죄와 손괴죄간의 관계

③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긴 경우, 손괴죄와 살인죄간의 관계

④사문서 위조 후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간의 관계

 

문 15.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과의 관계

②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③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④비가 내리는 심야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차량과 약 30m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치어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과의 관계

 

문 16.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①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乙이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 乙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②甲이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

③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④산부인과 의사 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한 경우

 

문 17.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①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②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③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④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문 18.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강간죄의 경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문 19.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

①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 20.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①디스코클럽 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②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 부착)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③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은 벌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④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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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ㄴ.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ㄷ.독일인이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독일에서 한국국적의 ‘배우자 있는 한국인’과 간통한 경우 그 독일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중국인이 한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다음 중국에 가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①ㄱ, ㄷ           ②ㄱ, ㄴ            ③ㄴ, ㄹ          ④ㄷ, ㄹ

 

문 2.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의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문 3.형법상의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자구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문 4.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②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③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④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문 5.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던 경우라면 범행 당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③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문 6.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살인죄

②과실치사죄

③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문 7.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자신의 집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②13세 미만의 부녀의 승낙을 받아 간음하였다.

환자가 의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수술을 승낙하였다.

④사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문 8.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효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도 미친다.

②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③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문 9.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갑은, 후에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문 10.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경우

동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하던 중 북한함정에 납치되어 북한지역으로 납북된 후 장기간의 억류생활에 지친 나머지 북한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한 경우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한 후 북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단순히 상사(上司)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1.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에 해당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문 12.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 13.중지미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

②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문 14.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를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문 15.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을 필요로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문 16.비․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예비와 음모는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예비행위를 한 자가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

③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④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 안에 밍크코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자동차 문을 열려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이는 절도죄의 예비에 해당할 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17.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갑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갑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가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하게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 갑이 사건 현장에서 “전부 죽여 버리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갑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문 18.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 19.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문 20.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불능미수의 처벌은 기수범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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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①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

④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작위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

 

문 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ㄴ.정당방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

ㄷ.긴급피난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ㄹ.긴급피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

    ㄱ        

①O     O    O   O

②O     X    O   X

③O     O    X   X

④X     X    O   X

 

문 4.강요된 행위(제12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 외에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

②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내용이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위해일 경우에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하였더라도 그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④강요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5.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상적 경합에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한다.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문 6.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②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법적 견해의 변경이 없는 한시법의 효력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④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문 7.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제3항)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상실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③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문 8.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②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③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문 9.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책임가담설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기초한 학설로 공범의 처벌근거를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②불법가담설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법적 평화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처벌의 근거를 찾는다.

③순수야기설은 정범의 구성요건적 법익침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의 처벌근거를 구하고 있다.

④혼합야기설은 공범불법의 일부는 정범의 행위에서, 일부는 공범의 독자적인 법익침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문 10.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1.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위규범-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으로 살인죄는 명령규범,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재판규범-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의사결정규범-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한다.

평가규범-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문 1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②긴급피난의 위난에는 인간에 의한 위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은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13.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③모욕죄(제311조)에서 ‘공연히’

④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문 14.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④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문 15.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 무한정․무정형한 행위이다.

②예비죄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문 16.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민법상 인지(認知)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정형을 비교하여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ㅁ.법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에 변화가 없다면 신법을 적용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ㅁ          ④ㄴ, ㄷ, ㄹ

 

문 17.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네킹을 손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③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문 18.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②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③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문 19.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우리나라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력이 약한 범죄인에게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된다.

④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2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형법은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마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허가 대마소지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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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을 말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문 2.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①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③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주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문 3.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물에 의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것인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②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하는 때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문 4.다음은 소급효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②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뿐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5.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②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문 6.범죄의 처벌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②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

 

문 7.정범개념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확장적 정범개념-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거해야 한다.

확장적 정범개념-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제한적 정범개념-공범의 처벌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제한적 정범개념-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 8.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범종속성에 의하여 교사범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②하나의 정범행위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그 행위에 가담한 방조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공동정범의 경우 1인의 참여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동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다른 참여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④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범행배후자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9.다음 중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나.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다.한의사가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라.피고인이 정부에 의해 공인된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척추질환환자들에게 신체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경우

①○ X X

②○ ○ ○ X

X X

X X X

 

문 10.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법률의 부지란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포섭의 착오는 금지규범 그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판단을 잘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④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문 11.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현재의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ㄴ.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ㄷ.공동행위주체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ㄹ.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채 퇴원시켜 그 환자가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판례는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ㅁ.과실에 의한 방조도 처벌된다.

①ㄱ, ㄴ

②ㄴ, ㄷ, ㄹ

③ㄴ,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문 12.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갑(甲)과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③갑(甲)과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갑(甲)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문 13.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③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문 14.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②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구행위의 본질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동일하다.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문 15.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부하의 범죄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②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③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④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16.심신장애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態樣),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문 17.판례의 태도와 부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버스운전자에게는 전날 밤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ㄷ.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ㄹ.하나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 받을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①ㄴ, ㄷ          ②ㄱ,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ㄷ, ㄹ

 

문 18.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범죄를 말하며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③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문 19.다음 중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구류는 벌금보다 중하다.

②금고는 징역보다 중할 수 있다.

③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형의 경중에는 차이가 없다.

④징역과 금고는 가석방에 차이가 있다.

 

문 20.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③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④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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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④「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2.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①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③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문 3.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③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문 4.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③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문 5.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②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③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④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문 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④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문 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②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는 경우,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③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뇌물공여죄의 죄책만 질 뿐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④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9.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②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③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④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10.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주거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보았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 11.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②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2.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문 13.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②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④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 14.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문 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고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②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③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7.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③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④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②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③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④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문 20.甲은 동료 직원 乙이 자리를 비운 사이 乙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설사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예금인출에 의해 예금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된다거나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만약 甲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더불어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④만약 甲이 乙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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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위조통화취득죄 (「형법」 제208조)

②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형법」 제215조)

③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형법」 제233조)

④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형법」 제232조의2)

 

문 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명의의 계좌를 乙에게 양도하고, 乙이 丙을 속여 丙으로 하여금 현금을 甲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문 3.「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마시게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히로뽕 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의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형법」 제27조의 규정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문 4.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5.「형법」 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범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뿐만 아니라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문 6.다음의 경우에서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산사인 甲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조산원에 입원한 37세의 임산부 乙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그 태아(丙)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당시 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丙)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①무죄

②乙에 대한 상해죄

③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乙에 대한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문 7.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③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④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 8.다음의 경우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①강도의 예비죄                  ②강도상해의 장애미수

③강도의 공동정범               ④강도상해의 공동정범

 

문 9.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행차량에 이어 甲의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甲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은 주점도우미인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0.「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탈주에 성공한 자신의 동생에게 보다 멀리 서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제공하였더라도 甲에게는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문 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을 살해한다는 것이 비슷한 외모에 착오를 일으켜 丙을 甲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

자수를 권유하기 위해 뒤따라오는 자신의 장모를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으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장모에 대한 보통(일반)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③상대방을 살해할 의사로 둔기로 가격하여 상대방이 기절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으나, 실은 상대방이 매장으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면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택시운전사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실현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문 13.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

(가)甲과 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실제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나)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혼자 집에 있던 A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다)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를 살해하였다. (이때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가)

(나)

(다)

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B에 대한 살인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문 14.판례에 의할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②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③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문 15.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②수 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16.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방화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에 불을 켜서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거에는 인화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③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7.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권자가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양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사 내지 의도가 필요하다.

④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할 수 없다.

 

문 18.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19.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

○고양이를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를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 준 경우(절도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저녁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중감금치사죄)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20.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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