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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②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④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2.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③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④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3.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②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④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문 4.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문 5.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②「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6.「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②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④「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7.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문 8.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 9.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유․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문 10.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문 11.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검사의 법정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야 한다.

④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문 12.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선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③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④「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 13.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사건이나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②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③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④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문 14.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문 15.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문 16.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ㄴ.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ㄷ.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에 비하여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ㄹ.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17.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④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문 18.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진술인 이상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④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9.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문 20.소송지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ㄴ.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의 사항에 관한 입증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석명을 구할 수는 없다.

ㄷ.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할 수 없다.

ㄹ.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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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③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문 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용돈으로는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결혼하여 분가한 누나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군대 동기 乙과 공모하였다.

○이들은 누나의 집에서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재물을 훔쳤다.

○甲의 누나는 乙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

①乙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다.

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

④甲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문 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를, 절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가)이에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상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이에 甲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하여 각각 상소하였다. 상소심은 검사의 상소에 대해서만 이유를 인정하고서 파기자판을 하고자 한다.

①(가)의 경우, 판례는 검사만 일부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일부상소의 법리에 따라 상소가 제기된 일부만 파기해야 한다고 한다.

②(가)의 경우, 일부파기설은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죄는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나)의 경우, 쌍방이 일부 상소한 때에는 각자로서는 일부상소이지만 전체로서는 전부 상소한 것에 해당한다.

(나)의 경우, 판례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문 4.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련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의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문 5.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 일방을 간통자로, 타방을 상간자로 기소하였다가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④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 6.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②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 7.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공소장부본의 송달은 제1회 공판기일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일 이내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36          ②39               ③43            ④49

 

문 8.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요증사실)을 경험한 사람 자신(원본증거)이 법원에 그 경험내용을 직접 보고하지 않고, 다른 제3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그러한 매체를 (㉠)(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3의 매체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라고 한다.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가 ㉠에 해당한다.

②㉠은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한 경우, ㉡은 적용되지 않는다.

㉠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이라도 ㉠이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 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④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징벌적 성질을 띠고 있는 몰수 또는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

 

문 10.사진, 녹음테이프 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함의 인정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후,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대화내용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 녹음내용의 동일여부에 관해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의 증명을 위한 대체수단 및 진술자의 기억 환기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이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2.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④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문 1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ㄴ.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ㄷ.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ㄹ.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문 15.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문 16.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7.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증거의 채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사건의 쟁점정리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허가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문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문 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ㄴ.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20.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ㄷ.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ㄹ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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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다.

 

문 2.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문 3.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소송경제를 위하여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판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심판하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문 4.음주운전을 한 甲이 乙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 A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성명모용의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乙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문 5.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ㄴ.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ㄷ.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ㄹ.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ㄴ, ㄷ            ③ㄴ, ㄷ, ㄹ            ④ㄴ, ㄹ

 

문 6.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③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으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7.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문 8.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현행범체포시의 미란다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행하여야 하며, 제압 후에 하여서는 안 된다.

②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하였더라도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문 9.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1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문 11.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에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경우에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문 12.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문 1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경우에 따라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된다.

③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문 14.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ㄴ.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ㄷ.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ㄹ.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문 15.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유죄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문 16.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는 유죄판결에도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이익이 부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는 제기할 수 없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한다.

 

문 17.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백의 보강법칙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

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

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ㅂ. 간이공판절차

①ㄱ, ㄷ, ㅁ           ②ㄴ, ㄹ, ㅂ          ③ㄷ, ㅂ           ④ㄴ, ㅁ

 

문 18.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는데도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문 20.<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ㄱ.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

ㄴ.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ㄹ.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72            ②74              ③76              ④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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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위의 경우 유효한 고소취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위의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문 2.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법정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③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문 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②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④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4.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③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④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5.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문 6.「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②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④「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7.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몰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④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8.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문 9.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③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④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0.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제2회의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문 11.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문 12.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②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등 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 13.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③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위법이다.

 

문 14.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문 15.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②「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16.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②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④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문 17.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 18.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유․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문 19.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문 20.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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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형사소송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제척․기피․회피제도            ②구속기간의 제한

③진술거부권의 고지          ④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문 2.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ㄱ.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ㄴ.상고심에서의 변론권

ㄷ.인신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ㄹ.피고인신문권

ㅁ.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ㅂ.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①ㄴ          ②ㄴ, ㅁ           ③ㄱ, ㄷ, ㅂ              ④ㄱ, ㄹ, ㅁ, ㅂ


 

문 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4.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휘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문 5.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②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문 6.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②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7.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 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④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문 9.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5세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지만 위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10.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2.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④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문 1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ㄴ.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ㄷ.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ㄹ.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문 15.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문 16.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증거의 채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사건의 쟁점정리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허가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문 17.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문 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ㄴ.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20.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ㄷ.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ㄹ           ④ㄴ, ㄹ문 1.형사소송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제척․기피․회피제도            ②구속기간의 제한

③진술거부권의 고지          ④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문 2.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ㄱ.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ㄴ.상고심에서의 변론권

ㄷ.인신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ㄹ.피고인신문권

ㅁ.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ㅂ.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①ㄴ          ②ㄴ, ㅁ           ③ㄱ, ㄷ, ㅂ              ④ㄱ, ㄹ, ㅁ, ㅂ

 

문 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4.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휘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문 5.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②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문 6.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②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7.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 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④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문 9.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5세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지만 위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10.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2.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④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문 1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ㄴ.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ㄷ.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ㄹ.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문 15.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문 16.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증거의 채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사건의 쟁점정리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허가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문 17.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문 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ㄴ.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20.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ㄷ.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ㄹ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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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ㄴ.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ㄷ.법관과 검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ㄹ.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지만,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ㄴ,ㄷ, ㄹ          ④ㄱ, ㄴ, ㄷ, ㄹ


 

문 2.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없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문 3.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문 4.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③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사면이 있은 때

 

문 5.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6.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검찰에서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이라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③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문 7.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①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는 경우,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인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문 8.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②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④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

 

문 9.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 10.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길이 4∼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문 11.전문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되므로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문 12.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죄명

③적용법조

④범죄사실의 예비적 기재

 

문 1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경우

ㄴ.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

ㄷ.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ㄹ.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문 14.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③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문 15.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②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③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④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유무

 

문 16.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ㄴ.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ㄷ.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ㄹ.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①ㄱ, ㄴ, ㄷ         ②ㄱ, ㄴ           ③ㄴ, ㄷ, ㄹ         ④ㄷ, ㄹ

 

문 17.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③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④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

 

문 18.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의 심리에 관여하고 항소심에서 배석판사가 된 경우

②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③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④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문 19.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③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문 20.「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②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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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바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2.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관이 허위의 자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사건에도 적용된다.

 

문 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문 4.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칙금납부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년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문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

③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문 6.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환송 혹은 이송받은 법원은 다 계속 심리하는 것이어서 상소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징역형의 형기를 늘리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7.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문 8.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②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문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문 10.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체포․구속영장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문 11.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②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④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문 12.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문 13.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해당한다.

변호인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경우 보정적 추완이 인정된다.

④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문 14.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이는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기산한다.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문 15.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문 16.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ㄴ.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된다.

ㄷ.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ㄹ.보석은 무죄나 면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문 17.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②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자동차검문 중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다.

 

문 18.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문 19.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문 20.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②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및 구금은 불가능하다.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시키지 않고 증언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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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ㆍ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 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①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②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③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④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문 2.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문 3.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 4.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④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문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②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6.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7.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문 8.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문 9.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④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문 10.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③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11.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④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문 12.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③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문 13.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②주민들의 진정서사본

③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④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문 14.“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문 15.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②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문 16.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④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 17.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ㄴ.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ㄷ.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ㄹ.영상녹화물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ㅁ.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18.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문 19.「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 20.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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